
안녕하세요. 치과위생사 출신 손해사정사 이은영입니다.
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고,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남은 경우에
성형수술을 받게되면 지급되는 담보가 있다는거 알고계신가요?
상해흉터복원 수술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~

"상해"란,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,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)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
보험금 지급하는 사유
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(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)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로 지급합니다.
- 다만, 사고발생시점 15세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.
*보험회사 별 각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-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.
단,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.
- 안면부, 상지,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.

안면부 :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

상지 :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

하지 : 고관절 이하 대퇴부, 하퇴부, 족부를 의미하며, 둔부, 서혜부, 복부 등은 제외
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
다음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.
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.
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.
-피보험자가 임신, 출산 (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),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.
다만,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.
-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으로 인한 경우.
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전문등반 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패러글라이딩, 수상보트.
-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행사 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) 또는 시운전 (단,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).
-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.

오늘은 상해흉터 복원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유익한 시간 되셨나요?
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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